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공인노무사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2.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 3.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9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br]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둔 경우(개업노무사 한정) * 5.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 7.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법령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9.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12.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영구등록취소(13번 및 14번 징계사유의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직무수행이 가능한데, 이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히 재등록할 수 없게 한다. * 2. 등록취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한다. * 5. 견책(譴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