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감정평가사]] ===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계의 종류 1.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한다. 11,12번 사유의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등록의 취소: 감정평가 업무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한다. 1. 2년 이하의 업무정지 1. 견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