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정당 == ('''국''': 국민의힘, '''더''': 더불어민주당, '''정''': 정의당, '''기''': 기본소득당, '''시''': 시대전환, '''공''': 공통) * 제명('''공'''): 당에서 추방한다.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제명 처분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으로 이어간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__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__ 합당·해산 또는 __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__·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__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__ 합당·해산 또는 __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__·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탈당권유('''국'''): 쉽게 말해 '''험한 꼴 보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rule_view.do?bbsId=PR0_000000001661875|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위의 제명 처분을 받는다. * 당원권 정지('''공'''): 당원으로서 권리를 정지한다. *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동해제가 규정되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때 이 대표가 불복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로 나뉘는데, 당직 자동 해제+징계기간동안 수임 정지는 동일하나 당직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 정의당에서도 당원권 정지와 당직자격정지가 존재하며 당원권 정지의 형태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 다만 당직자격정지는 당직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닌 직은 유지한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당직을 해제하는건 후술할 당직박탈처분이다. 기간의 경우 당헌에는 '당기위원회(타당의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원으로서 권리 중 일부만 제한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당직 박탈('''정''', '''시''')[* 당직자격정지보다 무겁고 당원권 정지보다 가볍다.]: 당원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박탈한다. * 경고('''더''', '''기'''):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