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개신교 ====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직분(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등)이 없는 평신도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처분만 받는다. 대체적으로 정직(평신도의 경우 수찬정지)부터는 중징계로 보아, 신학교 진학, 목사ㆍ장로 등 직분 취임에 [[전과(범죄)|불이익이 있다]]. 출교+면직, 정직+수찬정지와 같은 식으로 병과되기도 한다. 교단마다 권징, 책벌, 시벌 등으로 징계를 일컫는 명칭이 다르다. * '''견책''': 혼전임신과 같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비행에 대한 처분이다.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낸다. * '''근신''': 일정기간 동안 자숙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 모임 참석 등이 자제된다. * 시무정지, 시무해임 * 정직 * 면직 일례로,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에서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교구장 직권으로 면직되었다.[* 가톨릭의 박주환 신부는 성무집행정지 즉 정직 처분을 당했다.] * '''수찬정지''': 성찬식 참석을 정지시키는 것.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정지된다. 성공회에서는 '영성체 금지'로 표현한다. * '''[[출교]]''': 세례교인 자격이 말소되어 교회(교단)에서 추방되는 것. 중대한 범죄나 이단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수준의 징계다. 일례로, 동성애를 조금 옹호하는듯한 책을 쓴 예장통합 신학자와 금천구 모 교회에서 칼부림을 부린 예장합동 두 목사들이 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단 교회 출석이 금지된다. 참고로 예장통합 교회법("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