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사적인 처리 ==== * [[명예퇴직]] 유도 사기업은 작정하고 중징계를 먹일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보통 인사위원회로 보내는 식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명예퇴직으로 내보낸다. 회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잘못을 해야 주주총회 혹은 인사위원회로 보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경우 정규직이든 뭐든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사직을 권고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풀뽑기를 시킨다든지 책상을 빼버리는 등 '''유도'''만 한다.[*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 승진 누락 * [[좌천]] * [[시말서]] 제출 : 이는 더 큰 징계를 위한 준비자료 모으기일 수 있으니 이를 명받을 때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정하고 싸우려 들 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굼]], [[내리갈굼]] 등 혼내기, 그냥 조용히 혼내거나 [[눈치]] 주기 : 이게 공식 징계인 '견책'의 원래 뜻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므로 비공식적이다. * 계약연장 거부 :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연장 거부 가능하다. 따라서,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초대형 사고가 아닌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이 사고를 친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직 내지 감봉 징계를 받아도 다음 재계약, 재임용, 공천시 불합격 통지를 하며 이는 '''징계대상자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배려'''다. 해임보다는 덜 추잡스럽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나가라는 의미. 예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70251|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고 이후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가 연구성과 A급임에도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고 소송냈는데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연구성과가 A급인데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성추행]] 이외엔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맞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재임용 성적 낙제를 받은 것. 국회의원도 단순 병크를 넘어 임수경, 김현 등 대민마찰행위라면 [[불기소처분|불기소]]나 [[무죄]]가 되어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공천탈락이라는 최후를 맞이한다. 이외에도 판사 재임용 탈락의 80%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조치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징계받은 숫자 중에서 재임용 탈락자로 따지면 거의 100%다. * 수습해고 : 3개월 수습기간이면 별 이유가 없어도 해고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