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상세 ==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한 행태를 교정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조금이라고 징계를 낮춰주려고 한다. 반대로 징계위원회에 안나오던지 하는 식으로 깽판을 친다면 위원들도 사람이고 조직의 결속력을 해친다 생각해 괘씸죄를 하나라도 더 붙일수밖에 없다.]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 형사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책임은 민,형사책임과는 목적 내용및 권력이 기초등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한뒤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한 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은 없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직원들 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에 더 예민하다. 사기업은 '공직에서 징계먹을 정도의 문제'를 사원이 일으키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사직 압력을 굉장히 넣어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으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멸망급 이벤트가 찾아와도, 업무능력이 [[고문관]] 수준밖에 안 되어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기업보다 공무원, 공기업이 [[감사]]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걸려도 당연퇴직이지만 사실 작정하고 성추행하다가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도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등이 있는데,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다. 무고라고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허나 무고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업, 사학재단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법적으로 징계란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진다. 징계는 사유, 절차,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상 절차 유무에 따라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고, 징계수단의 경우 상당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걔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발생하는 징계의 경우 구제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행정심판필요적전치주의라 한다.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법관계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