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전보처분 ==== 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가'를 가지고 양형한다. * 2016부해811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88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업무상 필요성> 저성과를 이유로 문책할 경우 못 했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이전에 잘 했던 사람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부서에 보내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문책을 목적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전보하거나, 전보명령 전에 퇴직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멀지 않은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2016부해157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될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보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받다가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6부해618 에 따르면, 전보 이후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2016부해 61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직전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경우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