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 업무를 바꾸는 것에는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이 있다. 부당한 전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급된다. 근로자의 도덕성을 의심해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 2016부해105 : 해당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요금정산소에서 고객차량 열쇠를 빼내어서 무단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향후 고객차량 열쇠에 대한 접근차단을 위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 등을 못 하게 하였다. 이는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무단조퇴 등의 [[근태]] 문제 때문에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016 부해 1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