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직위변경, 해고 ==== 직위변경의 이유, 임금 삭감 여부 등을 가지고 판정한다. * 2016부해811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직위를 변경하였고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을 경우 직위변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측에서 사유를 '위기 극복'으로 댈 경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2016부해499에 따르면, 사측은 '구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라는 이유를 대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는 점을 볼 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인력 수요에 따른 재배치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2014부해2189 : [[비뇨기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인 근로자가 응급실로 배치됨으로써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응급실에 배치된 이후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전문의인 근로자가 임상진료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진료 및 연구경력을 쌓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그에 따라 교수 재임용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문의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강직이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 2014부해2189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MR이 시행되어 의무기록팀의 업무량이 감소하자 잉여인원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잉여인원을 결원부서로 전보시켰다. 종전에 담당해왔던 업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2016부해74 :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피관리자가 역전되는 등에 대해 부당한 직위변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천하고 있다. * 2005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60217|신문기사]]에 따르면, 부서장(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을 부서원으로 발령냈다면 새로운 직위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다. 사례에서 박 씨는 보험사 차장으로 있다가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얼마 후 사측은 연공서열을 없앤다며 부서장이 아닌 평사원으로 발령했으며 부서장은 후배로 앉혔다. 박씨는 '차장급 업무를 달라'면서 2개월간 해당 부서 차장과 부장의 업무를 거부했고, 징계 해고되었다. 재판부는 차장급 직원이 평사원으로 강등된 전례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직을 거부한데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2016부해618에 따르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정하였다. * 중앙2016부해1215에 따르면, 경영적자가 있더라도 경영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퇴사자 발생 후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해고 이후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던 점 등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