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절차상의 문제 ====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하다. * 2008부해1168 (부당전직) :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이상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던 사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정하였다. * 2014부해2189 (부당전보) : 사전 협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의 사실성이 중요하다. 대개 녹취, 행정조치, 수십 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2008부해2045 : 이 사건 근로자가 4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단순히 신청 외 허○○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09 :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9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동일 부서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