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의의 ==== 기업의 질서와 규율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징계로 행해진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 [[http://www.nlrc.go.kr/search/search_case.jsp|노동위원회 판례요지검색]]을 참고하면 좋다. * 정직 폭언 : 2016부해811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 사기업의 경우 징계나 [[해고]] 이외에도 직위변경, 전보처분 등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몇몇 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