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 (문단 편집) ==== 파면, 해임 ====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도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깐깐히 징계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은 안 되는 반면, 교사는 일반 성범죄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또한 금품 수수를 받아서 당연퇴직을 받은 사례도 있다. * [[http://news1.kr/articles/?1914662|2014년]] 판례에 따르면, 교사가 음주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킬 경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김씨는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