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군인 (문단 편집) == 특징 == 장교나 부사관이라도 병사처럼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할 계획인 [[중위]]나 [[중사]]를 직업군인으로 봐야 하는지는 애매한데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아니라고 인식한다. 의무복무만 계획한 간부도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제대로 급여를 받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인사체계에 의하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로 간부들을 구분짓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다. 그래서 계급만으로는 장기복무자인지 단기복무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령]]이나 [[상사(계급)|상사]] 이상이라면 직업군인이자 장기복무자로 인식한다. [[대위]]는 군의관을 비롯한 특수병과로 단기복무자가 복무할 수 있으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복무가 4~7년이므로 이러한 간부들은 3~4년차에 대위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다른 국가엔 징병제를 하는데도 병사로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있다. 병사로 입대하고도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서 군 복무를 이어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사 계급이 마련되었고 해당 계급을 거쳐야만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다. [[독일 연방군]]도 병사 계급이 6개인데 상위 4개의 계급은 장기복무자만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이다. 국방의 의무만 이행하고 전역할 대다수의 의무복무자는 일병으로 전역하고 장기복무에 합격한 병사부터 상병으로 진급한다. 국군은 병과 간부의 차이와 더불어 간부도 의무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차이가 크다. 장교가 OAC에 입교하면 OBC 시절과 대우가 달라짐을 느낀다. 일단 영내에 위치한 숙소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간부는 의무복무자이고 관사에 거주하며 내무생활이 없는 간부는 장기복무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