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 (문단 편집) ===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 === * 반사회적인 일{{{-1 (대표적으로 [[범죄]])}}}은 직업이 아니라는 [[헌법|헌법학자들]]의 견해[* 권영성, [[정종섭]], 허영 등]도 있으나, '생활수단성'과 '계속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공무해성'은 직업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A7%88519|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직업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직업'에 표시하는 란의 보기에 '학생(대학생 등)'이 있는 때가 많다. 고려대에서 쓰는 '재미있는 한국어' 시리즈 교재에서도 학생을 직업의 하나로 소개했다. 사실 이건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없음"이나 "무직" 보기를 넣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쇼핑몰이나 기타 서비스에 따라 학생은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순수 무직자와 학생을 구별하는 것 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무직”과 “학생”의 차이는 이자율이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대 보험을 내지 않을 정도의 일용직, 단기 알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