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하철보안관 (문단 편집) === 사법권 부여 논의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일부 정치인들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2011년 도입 이래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9226?sid=102|10년째 진전이 없다]].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상술했다시피 지하철보안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원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 뿐인데 여기야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교통공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금감원은 '특별법법인', 국립공원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엄연히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지만, '지방공사'인 서교공, 부교공은 그렇지 않다.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345&cid=58886&categoryId=58886|일부]]에서는 지하철보안관을 국유철도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비교하며 사법권 부여를 주장하지만, 적절치 않은 비교이다. 철도경찰은 철도 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지 운영기관 직원이 아니다. 국유철도에서 지하철보안관에 대응되는 조직은 철도경찰이 아닌 똑같이 사법권이 없는 질서지킴이며, 지하철에도 철도경찰과 유사한 일을 하는 [[지하철경찰대]]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지자체의 권한인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이미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보안관이 질서저해자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소방관도 놀랄만큼 뛰어난 솜씨로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살린 보안관을 민원이 접수됐다며 좌천시키거나[[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336885|#]] 흉기 난동을 제압하면서 부상당한 보안관이 산재를 신청하자 이를 방해하는 등[[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8088|#]] 직원 보호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하철경찰대와 업무도 관할도 중복되는 공기업 소속 경찰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인 직원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해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