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회계법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제8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