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지문 날인 문제 == 지문날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법무국 행형과의 지문부서가 기결수의 십지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 경찰국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주민등록법이 도입된 1968년부터다. 현재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도입 초기에는 범죄경력자만이 시스템 적용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범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달리 외국인 입국자들의 경우 인권침해라면서 지문을 수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2012년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12조의 2에 따라 입국하는 외교관, [[주한미군]],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을 제외한 모든 17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지문 및 사진 등의 정보를 법무부 (입국 심사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에 제공되며, 국내 입국자들의 체류동태확인을 주 목적으로 사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