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등교육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중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다.[* 단, 해방 전에 존재했던 고등학교란 이름의 학교는 [[일본 제국|일본]]의 [[구제고등학교]]로 [[대학예과]]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고, 반면 현재의 중등교육은 [[구제중학교]]에서 시행되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중학교는 있었지만,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