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세 (문단 편집) ===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의3 제2항). 보통 개인 개인분 세율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 그런데 막상 [[서울특별시]]는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주민세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 서울은 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인 데 반해, 지방 도시들 중에 주민세 1만원을 꽉꽉 채워 받는 도시들이 널렸다.]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휴학생의 주민세 납부여부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구청에 전화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부과처분을 취소해 준다. 인터넷을 통해 정식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긴 한데, 이 경우 최소 과장([[5급 공무원|5급]]) 이상인 [[높으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십중팔구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테니 신청은 취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구청 직원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학생까지만 적용되므로 대학원생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시 해당 세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