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세 (문단 편집) == 종류 == 세 가지가 있다. *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다. *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2호). 종래 "재산분"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에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같은 조 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3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8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는 "사업소세"라 하였으며, 이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라는 것이 있었으나, 소득세할·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고,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