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말농장 (문단 편집) == 설명 ==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m² (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입법취지가 정부의 귀농귀촌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유예되면서 소멸된다. 그냥 요식적인 행위이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 한국은 1987년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지 구입 시 6개월간 사전 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거주지와 농지간 거리 8㎞ 이내’를 농지 취득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1991년 개정에 따라 통작거리가 20㎞로 늘어났고,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통작거리 제한이 사라지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지소재지 사전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한국법상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기관|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일명 실수요자증명제도로 부른다. 농지를 매입하려는 매입자는 시.구청장으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를 증명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발급대상 예외도 존재한다. 첫째, 상속농지, 둘째, 공유농지, 셋째, 취득시효 20년, 넷째, 환매권에 의한 농지취득은 예외로 보한다.]그런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한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때 취득면적, 농업 운영 확보방안과 소유농지 이용실태를 기입토록 했지만 2021년부터 현재 직업, 농업경력, 영농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증, 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필요] 시청의 농업정책과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 농지 취득을 심의하게 된다면 농업법인의 성격, 1필지 공유취득자에 대한 공유소유 7인이하 유무에 의한 관계 조사, 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경로 등이 심의대상이다. 신청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신청서, 피해방지계획서(도면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이 필요하다. 주말농장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주말농장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으로 인해 정부의 대책으로 혜택이 모두 폐지 및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개 법 개정안이 2021년에 입법됐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시청(행정)|시청]], [[구청]]에서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불법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징역 규정은 기존 ‘5년 이하’로 유지된다.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임대차했을 때 내는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신설되었다. 2022년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된다. 농지 취득을 하려는 민원인들은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천㎡미만의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돼 반드시 이 면적도 추가해야 한다.] 영농계획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이 추가되고 계획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를 살 때도 시청, 구청 민원으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농지를 살 때는 '소유자별로 취득하는 지분 비율'과 '지분별 농지 위치'를 기입해야 한다. 농지행정 문의는 각 시군구 시청, 구청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 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지행정을 지원을 하게되어 농지은행관리원으로 민원을 올리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