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기졸업 (문단 편집) == 법률상 조기졸업 ==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조기졸업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