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적 (문단 편집) == 개요 == {{{+1 [[除]][[籍]] / expulsion}}}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호적]]과 학사관리에 쓰이는 단어로 이 외에 [[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를 폐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사관리에서는 말 그대로 [[학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무단[[결석]]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을 때 사용한다. 다만 초등학교[* 1945년생 이전은 제외.]와 중학교[* 1988년생 이전은 제외.]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적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신 [[유급]] 처리된다. 고등학교는 [[퇴학]]을 시킨다. 반면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학사경고]]([[의치한약수]]는 [[유급]])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에 쓰인다. 등록금 납부를 못해서 제적이 되는 경우는 '미등록제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고 복학 시기가 되었는데도 제때 복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이 된다. 학생이 [[사망]]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제적(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을 하나 사망원인 및 교칙에 따라서 명예졸업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재적]]'''과는 상반된 의미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在籍이며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뜻이기에 유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