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대학 (문단 편집) === 개편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608144821487.jpg|width=100%]]}}}||<:>[[파일:제국대학 후신 위치 수정.png|width=100%]]|| |||| 제국대학 9개교와 후신학교 ||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한 후 [[GHQ]]에 의해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일본에서는 1947년 9월 30일 [[쇼와시대|쇼와]] 22년 정령 제204호로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70¤t=-1|국립종합대학령]]'''([[https://web.archive.org/web/20190103170539/http://www.geocities.jp/nakanolib/rei/rt08-12_2.htm|본문]])이 공포되어 기존의 '''제국대학령'''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이에 앞서 1947년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어 정식 국명이 [[일본국]](日本國, Japan)이 되었다.] 제국대학령 조문의 '제국대학'이 '국립종합대학'으로 변경됐다.[* 물론 1946년 7월 6일 [[쇼와 시대|쇼와]] 21년 칙령 제353호로 공포된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38012¤t=-1|국립종합대학의 명예교수에 관한 건]](国立総合大学等の名誉教授に関する件) 등을 보면 1947년 이전인 1946년 7월에도 이미 제국대학이 아닌 '''국립종합대학'''으로 지칭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경성제국대학]]→경성대학(서울대학)→[[국립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립종합대학령은 이미 사용되고 있던 국립종합대학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들은 교명에서 '''제국'''이 빠진 '국립종합대학'이 된다. ||{{{#!folding • 국립종합대학령 [ 펼쳐 보기 / 접기 ] >'''제1조''': 국립종합대학은 수 개의 [[학부제|학부]]를 종합해 구성한다. >'''제2조''': 각 국립종합대학에 설치할 학부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립종합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제4조''': (1) 국립종합대학에는 관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장·학부장·교수·조교수·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필요한 경우 국립종합대학 총장은 강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5조''': (1) 국립종합대학에 평의회를 두고 각 학부장과 각 학부 교수 2인 이내로 조직한다. (2) 국립종합대학 총장은 평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조''': (1) 교수로서 평의원이 되는 자는 각 학부마다 2명의 교수를 호선하여 문부대신이 임명한다. (2) 전항 평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7조''': 1.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학부에서 학과의 설치 및 폐지 > - (2) 강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 - (3) 대학 내부의 규정 > - (4) 기타 문부대신이나 국립종합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 2. 평의회는 고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부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학부에 교수회를 두고 교수들로 조직한다. 학부장은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학부의 학과과정에 관한 사항 > - (2) 학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 - (3) 기타 문부대신 또는 국립종합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제10조''': 학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교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1) 학부에 강좌를 둔다. (2) 강좌는 교수를 담임으로 하며, 교수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담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의 종류와 그 수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 >'''부칙''' :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 시행한다. >'''부칙([[쇼와 시대|쇼와]] 21년 칙령 제353호 초)''' : (1) 본 칙령은 공포일부 시행한다. (7) 본 칙령을 시행할 당시 국립종합대학, [[고등사범학교]] 또는 기타 [[문부성]] 직할제학교의 명예교수 명칭을 가진 자는 각자 이 칙령에 따라 명예교수의 명칭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 [[쇼와시대|쇼와]] 22년 정령 제204호 }}}|| 이어 통합학부들이 단일학부로[* 예컨대, 법문학부는 법학부/경제학부/문학부로, 이공학부는 이학부/공학부로] 분리되었으며, 미군정의 '[[고등교육기관]]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48~1949년에 걸쳐 각 지방([[도도부현]])에 있던 [[https://ja.m.wikipedia.org/wiki/%E6%97%A7%E5%88%B6%E9%AB%98%E7%AD%89%E6%95%99%E8%82%B2%E6%A9%9F%E9%96%A2|구제고등교육기관]]인 [[구제고등학교]][* 1886년 제1차 중학교령 중 '''고등중학교''' 관련 규정과 제1차 고등학교령(1894년) 및 제2차 고등학교령(1918년)에 준거한 제국대학의 [[대학예과|예과]].], [[구제전문학교]][* 전문학교령( 1903년)에 준거한 학교로 본과·예과·연구과·별과로 구성되며, [[구제중학교]]급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본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었다(제6조). [[고등공업학교]], [[고등상업학교]], [[고등농림학교]] 등의 '''고등실업학교''' 외, 여자전문학교(여전), [[의학전문학교]](의전), 치과의학전문학교(치과의전), 약학전문학교(약전), 외사전문학교(외전), 기타 예술계 전문학교 등 관·공·사립의 다양한 학교가 존재했으며 구제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제대학]]보다 하위의 고등교육기관이었지만, 극소수의 학교는 대학령(1918년)에 준거한 구제대학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한편 제국대학을 포함한 [[구제대학]]들도 부속학교로 [[구제전문학교]]에 해당하는 [[전문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사범학교]][* 사범학교령(1886년) 중 '''고등사범학교''' 관련 규정과 고등사범학교규정 (1894년), 사범교육령(1897년, 1943년 )의 '''고등사범학교''' 관련 규정에 준거한 학교로, 본과·연구과 등으로 구성되어 본과는 [[구제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시켜 4년간 교육시키는 중등학교([[구제중학교]] , 고등여학교 , 사범학교) 교원양성기관이었다. 관립 [[고등사범학교]] 중 도쿄와 히로시마의 2개교는 본과 졸업생을 교육시키는 전공과를 기반으로 [[관립대학|문리과대학]]을 설립했으며, 몇몇 사립대학들은 고등사범학교에 상당하는 과정으로서 부속 '''고등사범부'''를 설치했다. 또 중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라 제국대학을 포함한 [[관립대학]]·[[구제전문학교]]에도 고등사범학교급의 임시교원양성소와 실업학교교원양성소 등이 부설되기도 했다.], [[고등사범학교|여자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규정(1894년)과 사범교육령(1897년, 1943년) 중 '''여자고등사범학교''' 관련 규정에 준거한 학교로, 본과·연구과로 등으로 구성되어 본과는 고등여학교 졸업자를 입학시켜 4년간 교육시키는 여자중등학교([[고등여학교]], 여자사범학교) 교원양성기관이었다.], 사범학교(1943년 이후)[* 원래 [[소학교]] 졸업자를 교육시켜 초등학교(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던 사범학교가 전면개정된 제2차 사범교육령(1943년)에 준거해, [[구제중학교]]·[[고등여학교]] 졸업자 및 해당 사범학교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켜 3년간 교육시키는 본과를 설치하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청년사범학교[* 제2차 사범교육령이 1944년 일부 개정되면서 '''청년사범학교''' 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기존의 청년학교 교원양성소를 청년사범학교로 개편 승격시켜 본과·예과·연구과를 두고 본과에 [[구제중학교]]·[[고등여학교]] 졸업자와 해당 청년사범학교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켜 3년간 교육하도록 규정했다.]들을 흡수하여 신제대학[* 新制大學. [[구제대학]]의 반댓말로, 현재 제도의 [[대학]]을 의미.]으로 개편되었다. 1949년 5월 31일 '''국립학교설치법'''([[쇼와시대|쇼와]] 24년 법률 제150호)이 공포·시행되면서 국립종합대학령이 폐지되고 제국대학을 비롯한 [[구제대학]]의 개편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 [[도쿄대학]] - [[구제고등학교#s-3.2|제1고등학교]], [[구제고등학교#s-3.4|도쿄고등학교]]를 흡수해 교양부 설치 * [[교토대학]] - [[구제고등학교#s-3.2|제3고등학교]]를 흡수해 교양부 설치 * [[도호쿠대학]] - [[구제고등학교#s-3.2|제2고등학교]]를 흡수해 교양부 설치하고 [[구제전문학교|센다이고등공업학교]]를 공학부로 흡수통합했으며, 미야기사범학교와 미야기청년사범학교를 흡수해 교육학부를 설치하고 미야기여자사범학교를 흡수해 농학부 가정학과를 설치 * [[규슈대학]] - [[구제고등학교#s-3.4|후쿠오카고등학교]]를 흡수해 교양부를 설치하고 [[구제전문학교|구루메고등공업학교]]를 공학부에 흡수통합 * [[홋카이도대학]] - [[구제고등학교#s-3.3|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를 본과내 교양부로 재편하고, [[구제전문학교|하코다테고등수산학교]][* 본래 출발이 홋카이도제국대학의 전신인 삿포로농학교 수산학부로, 1935년 홋카이도제국대학 부속 수산[[전문부]]에서 하코다테고등수산학교로 분리독립했다가 1944년 하코다테수산전문학교로 개칭한 후 1949년 다시 홋카이도대학으로 합병된 현재 [[홋카이도대학]] 수산학부]를 재흡수하여 수산학부 설치 * [[오사카대학]] - [[구제고등학교#s-3.4|오사카고등학교]]와 부립 [[구제고등학교#s-3.4|나니와고등학교]] 흡수해 교양부를 설치하고 [[구제전문학교|오사카약학전문학교]]를 흡수해 약학부를 설치 * [[나고야대학]] - [[구제고등학교#s-3.2|제8고등학교]]를 흡수해 교양부를 설치하고 [[고등상업학교|나고야고등상업학교]]를 흡수해 법경학부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두었으며, [[고등사범학교|오카자키고등사범학교]]를 흡수해 교육학부를 설치 외지에 위치한 2개의 제국대학, [[조선총독부|조선]]의 [[경성제국대학]]과 [[대만총독부|대만]]의 [[다이호쿠제국대학]] 또한 비슷한 변화를 거치는데, [[경성제대]]는 1945년 9월 미군정청에, [[대북제국대학|다이호쿠제대]]는 1945년 11월 중화민국 정부에 접수되어 [[서울대학교|경성대학]]과 [[국립타이완대학]]으로 교명을 바꾸고 예과 및 [[부속 전문부]]를 폐지하여 학부에 흡수시킴과 동시에 인근에 위치한 [[구제전문학교]]들을 흡수통합하면서 미국식의 신제대학 체제로 개편되었다. * [[경성제국대학]] -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02호 [[서울대학교/역사#s-3.1|'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의거하여 경성제국대학 [[구제고등학교#s-3.3|예과]]와 법문학부와 이공학부 이학계열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구성하고, 의학부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흡수해 의과대학이 되며, 이공학부 공학계열은 [[구제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구제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와 합쳐져 공과대학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서울대학교/학부/인문대학|인문대학]], [[서울대학교/학부/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학부/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학부/공과대학|공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 [[서울대학교/학부#간호대학|간호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모체가 되었다.] 동시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사범대학[* [[일제강점기]]의 학제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는 당시 [[구제중학교|중등학교]]급이었다. [[고등사범학교]]가 아닌 일반 사범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이 일제 말기인 1943년 제2차 사범교육령( 전부 개정법률)이었기 때문에 1945년 해방 당시까지 아직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미약했고 [[구제중학교|중학교(구제)]]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도 신제대학이 될 때 사범학교가 전신인 신제대학의 교육학부나 [[에키벤]] 대학은 천시 대상이었다. 조선에서도 서울대학교 설립 초창기에 경성제대 예과•법문학부•이공학부 이학계열 등 경성제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문리과대학]]에서 경성사범학교에서 비롯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사범대학]]을 철폐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으로, [[구제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를 법과대학으로, [[구제전문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를 상과대학으로, [[구제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치과대학으로, [[구제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를 농과대학으로 흡수하고 예술대학을 신설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 출범. * [[대북제국대학]] - 1945년 12월 15일 [[타이완 섬]]을 접수한 [[중화민국]]이 [[행정원]] 결의에 의해 [[국립타이완대학]]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대학예과|예과]]를 통합하고, 단과대학을 일본식 학부(學部)에서 중국식 학원(學院)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정학부를 문학원과 법학원으로 분리. 1947년 [[구제전문학교]]인 다이호쿠고등상업학교[* 1919년 대만총독부 고등상업학교로 설립, 1926년 다이호쿠고등상업학교를 거쳐 1944년 다이호쿠경제전문학교로 개편(동년 조선의 경성고등상업학교도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편). 1945년 중화민국에 접수되어 1946년 대만성립법상학원으로 개칭되어있던 상황]를 법학원 상학계로 흡수.[* [[타이완 섬|대만]]의 [[구제전문학교|의학전문학교]]는 1936년에 이미 [[다이호쿠제국대학]] 의학부를 창설할 때 부속 의학[[전문부]]로 흡수된 상태였고, [[국립성공대학|공업전문학교]]와 [[국립중흥대학|농림전문학교]](원래 다이호쿠제국대학 캠퍼스 자리에 1919년 먼저 개교했던 다이호쿠고등농림학교(臺北高等農林學校)였으나, 제국대학 설립의 모체가 되어 흡수당했다가 1943년에 [[타이중시|타이중]]으로 독립해 나감)는 각각 [[타이난시|타이난]]과 [[타이중시|타이중]]에 위치해 있어서 각각 [[국립성공대학]]과 [[국립중흥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외에 대만 유일의 [[구제고등학교#s-3.4]]인 다이호쿠고등학교는 다이호쿠제국대학 캠퍼스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나, 시급한 중등교원 양성을 위해 [[국립대만사범대학]]으로 별도 승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