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책연구소 (문단 편집) ==== 법인 관련 ==== [[여의도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의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또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다. 이처럼 정당법에 의거해 설치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한 전례로 [[이원석(법조인)|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자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 [[김용(1966)|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한거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검찰청|우리]]는 정당을 수사한게 아니라 [[민주연구원|별도의 법인]] 내에 피의자의 사무실을 수사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정당이 아닌 정당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민주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었다. 각 정당의 당헌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2020년)|진보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2020년)|우리공화당]]의 정당은 모두 당헌에 "별도 법인"이라 명시 되었지만 [[민생당]]은 "독립된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기준 "별도의 법인",,,(정당법 기준),,,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하는 민생당이 "독립된 법인",,,(당헌 기준),,,이라고 당헌에 명시•설용한 것을 비추어 봤을때 "별도"와 "독립된" 사이에 정당별, 법률적, 각 당헌상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