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24 (문단 편집) ===== 원인 =====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져야함과 동시에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함이다.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 ③.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 ④.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 ⑤.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 > ⑥. 비밀번호 개수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시에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회용비밀번호를 미입력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지시번호를 요구할 것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하청|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