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사관 (문단 편집) ==== [[군의관|의무사관]]/치의사관 ==== [[군의관]]을 뽑는다. 임상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중위]]로 임관하여 3년차 때 [[대위]]로 진급, 전역하지만,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인원은 [[대위]]로 임관하여 그대로 전역한다.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대위]]로 임관하여 3년차 때 [[소령]]으로 진급, 전역한다. 오직 의무사관/치의사관만 받을 수 있는 보직은, 국군병원장([[대령]] 보직)[* 국군수도병원장 제외, 여기는 의사면허가 있는 군무원이 임명된다.]과 의무사령관([[소장(계급)|소장]] 보직)이 있다. 수의사관, 간호장교와 의정장교는 의사만 병원장을 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 되므로 보직이 불가능.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티오가 정말 적어서 의무사관이 되기가 거의 어렵고 대부분 [[공중보건의]]가 된다. 아주 극소수의 소아청소년과 군의관이 군인 가족의 자녀들을 진료한다. [[산부인과]]도 티오는 적지만 여군, 여성 군무원 및 군인의 여성 가족들을 진료할 수 있어 일부가 의무사관으로 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