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동포 (문단 편집) == 역사와 현황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외 커뮤니티인 재중동포들은 1952년 중국의 소수민족([[조선족]])으로 남게 되었고 재소동포들은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고려인]]으로 불리게 된다.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들은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재미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은 1960년대 이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물론 19세기말에 하와이로 간 조선인 이주노동자 후손들도 있으나 이들도 196~70년대에 넘어간 이들에 비하면 비교적 소수다.] [[1970년대]]부터 재일교포의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게 가능했고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을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부분 한반도 남부 출신인 [[조선적]]들은 40만 가까이가 한국 국적을 얻었고 현재 남은 조선적은 5만 남짓이다. 30만 정도는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1980년대에 냉전이 끝자락에 달하고 [[1988 서울 올림픽]] 등으로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교류하면서 재중동포나 사할린동포의 고향 방문 등도 일부 열린다. 그리고 북방외교 등으로 소련과 외교가 수립되고 1992년엔 [[중화인민공화국]]과도 수교가 된다. 본격적으로 재외동포가 [[재한 외국인]]으로 들어온 것은 1999년부터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재미동포의 자본을 끌어들일 방안을 생각하여 관련 법을 기초하도록 하였고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생겼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출입국 조처 등을 취하며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우대한다. 이 일로 부정적인 표현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미교포와 [[조선적]]이 아닌 재일교포 위주였고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배제했다.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 위반으로 보고 위헌 판결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는 [[한국계]] 혈통이 모두 포함된다.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는 재외동포 현황이다. 세부 국가는 1만명이 넘는 국가에 한해 기술한다. ||||||||||||||<#FF4F00> '''{{{#white 동포 현황}}}''' || ||<|4>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031,782|| || 일반체류자 || 1,362,175|| || 유학생 || 293,157|| || 소계 || 2,687,114|| ||<-2> 시민권자 || 4,806,473|| ||<-2> 계 || 7,493,5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