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세 (문단 편집) === 토지분 재산세 ===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지방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똑같이 처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