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세 (문단 편집) === 납부 대상자 ===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 건물 [[등기]]나 심지어 [[건축물대장]]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재산세가 발생한다.]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