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문단 편집) ===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몇몇 사기업에선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 시 고용장려금이나 고용부담금 감액,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 덕분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장애인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비장애인 직원과는 다르게 함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할 수 없다. [[2020년]] [[7월 1일]]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이쪽으로 문의하면 관련 상담을 정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와 접선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6> {{{#08d8c2 장애인 의무 고용률}}} || || {{{#00FFFF 년도}}} || {{{#00FFFF 2016년}}} || {{{#00FFFF 2017, 2018년}}} || {{{#00FFFF 2019 ~ 21년}}} || {{{#00FFFF 2022, 2023년}}} || {{{#00FFFF 2024 ~ 년}}} || || 민간부문 || 2.7% || 2.9% || 3.1% || 3.1% || 3.1% || || 공공부문[*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3% || 3.2% || 3.4% || 3.6% || 3.8% || ||<-12> {{{#08d8c2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추이}}} || || {{{#00FFFF 년도}}} || {{{#00FFFF 2010년}}} || {{{#00FFFF 2011년}}} || {{{#00FFFF 2012년}}} || {{{#00FFFF 2013년}}} || {{{#00FFFF 2014년}}} || {{{#00FFFF 2015년}}} || {{{#00FFFF 2016년}}} || {{{#00FFFF 2017년}}} || {{{#00FFFF 2018년}}} || {{{#00FFFF 2019년}}} || {{{#00FFFF 2020년}}} || || 민간부문 || 2.21% || 2.24% || 2.30% || 2.41% || 2.48% || 2.51% || 2.56% || 2.64% || 2.67% || 2.79% || 2.91% || || 공공부문 || 2.40% || 2.52% || 2.57% || 2.63% || 2.65% || 2.80% || 2.81% || 2.88% || 2.78% || 2.86% || 3.00%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추이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8|#]] [[파일:19년장애인의무고용현황.jpg|width=80%]] [[고용노동부]] 2019년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령 링크]]에 따라 [[2021년]] 현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3.1%에, 정부·공공기관은 3.4%에 해당하는 수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06년 이전에는 [[공무원/직렬#s-9|특정직 공무원]]군에는 의무고용 적용이 제외 되었으나 특정직군에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일부(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를 제외한 공공·민간 전 부문에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법 개정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또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6%,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각 시도별로 만들기도 한다.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9768|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90712165546246100|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2~'23년 3.6%,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과 동시에 정부 근로자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만 고용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고 7, 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특례를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만 적용하던 것에서 21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69|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전형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고 사기업,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채용 우대를 하는 편이며 이를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CSR#s-3|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30일 [[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경계선 지능]] [[장애인]]들의 의무고용제도 도입 및 지원과 관련된 토론을 가졌다.[[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3500165&wlog_tag3=naver|홍국표 서울시의원,‘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