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례식장 (문단 편집) == 역사 == 옛날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길에서 죽거나 우물에서 죽었을 때도 장례를 그곳에서 지내고는 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장례식장 역할을 맡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유교가 성행하면서 가례의 보급으로 노인들이 운명이 가까워지면 안방에 모시고 운명하면 집에서 지내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오복 중 '고종명'에 따라 길에서 객사하면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양반집은 장례용품을 미리 구비하며 장지를 미리 정하고, 향촌에선 마을 사람들이 계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 반면 도성 내에선 '귀후서'란 국영 장의사가 장례용품을 공급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에 가 쉬도록 했는데, 반면 사고사한 사람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 근처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1973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장례식장 및 장의사 허가제를 도입하며 병원 영안실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오히려 병원 사망자 수가 늘고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관(장례)|관]]을 넣는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있었고, 1985년 개봉영화 <장남> 등에서 보듯 곤돌라를 발인용으로 쓰기도 했다.]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위생과 공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여전히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1981년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도심 입지 제한이 풀려 병원 영안실이 합법화됐고, 1983년 한국장묘연구회가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공원묘지에 국내 최초로 현대식 장례식장 '서울제1명복관'을 차렸다. 1993년 법률개정 후 신고제로 바뀌어 장례식장도 장의용품을 취급했고, 이듬해 시행령 개정으로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등 공간규제를 삭제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점차 전환시켰다. 1996년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현대화를 차차 진행해 1999년 가정의례법 폐지로 자유업이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