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전세주택 (문단 편집) ==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청약할 수 없다. 입주모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의 1순위는 대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고령자, 주거약자(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로 모집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기전세주택이 국가가 관리하며 왠만하면 3룸 이상의 주택이고 주변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다. 하여 워낙 경쟁이 치열하므로 거의 1순위이며 동일순위 가점에서 높은 가점을 받은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이 되는데 가점은 세대주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 세대원 수, 미성년 자녀수 및 기타 부가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SH공사 제35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에 올라온 일반공급 동일순위시 청약가점기준 ||구분||5점||4점||3점||2점||1점|| ||1. 공급신청자의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만19세 이후)||10년 이상||7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7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 미만|| ||2.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10년 이상||7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7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미만|| ||3. 공급신청자의 나이||50세 이상||45세 이상 50세 미만||40세 이상 45세 미만||35세 이상 40세 미만||35세 미만|| ||4.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5인 이상||4인||3인||2인||1인|| ||5.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5자녀 이상||4자녀||3자녀||2자녀||1자녀|| ||6.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주택이 전용85㎡이하)||96회 이상||84회 이상 96회 미만||72회 이상 84회 미만||60회 이상 72회 미만||24회 이상 60회 미만|| ||7.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 (신청주택이 전용85㎡초과)||8년 이상||6년 이상 8년 미만||4년 이상 6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2년 미만|| ||8.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9.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50% 초과 70% 이하||70% 초과 100% 이하||100% 초과 120% 이하||120% 초과 150% 이하|| 바로 전 공급이었던 제34차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 당첨자 커트라인을 보면 1순위이고 가점이 20점 중반대는 돼야 당첨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보고있는 분들 중 자신이 신혼부부이거나 고령자이시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주거약자 등이라면 그에 따른 공급물량과 가점항목이 따로 있으니 당첨이 되는 그날까지 건투를 빈다. 그리고 혹여 당첨이 됐다고 해도 국가에서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 제한, 자동차나 재산 제한 등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에 걸고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 걸리는 분들은 공사에서 따로 소명할 기회를 주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철거민 특별공급을 말하는데, 장기전세 주택지에 원주민이 입주하는 원주민 특별공급과 도시계획으로 수용된 가옥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도시계획 특별공급이 있다. 도시계획 특별공급 입주권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자격이 부여된 집을 거래함으로서 매매, 양도, 이전, 승계 할 수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불편이나 편법이 아니다. 단, 도시계획 특별공급 입주권은 해당 주택 1개만 보유한 서울시민이자 성인이어야만 한다. 즉, 도시계획이 지정된 집을 매입할 당시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무주택 요건은 장기전세에 입주해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장기전세 입주권이 나오는 도시계획은 서울시, 각 구청, 서울시 교육청, sh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만이며, 국토부나 국방부, 중기청, 철도공사, 민간 등에서 하는 도시계획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통상 이런 도시계획이 지정되면, 마치 상가 거래를 하듯 집값과 별도로 권리금을 얹어 거래하며, 2020년 현재 5000~1억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전세권이기 때문이다. 장기전세가 일반 전세보다 훨신 저렴하기도 하고 나중에 분양전환을 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 지정 가옥을 매입하는데, 분양전환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2년 현행 법으로는 장기전세 분양전환이 금지되어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에서 최초입주 20년이 지나면 분양하겠다고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관계 제도도 그 쪽으로 정비되고 있다. 실제 2018년 sh공사의 잔여세대 분양에서 시세 13억이 넘는 서초 포레스타를 9억5천만원대에 분양했고, 통상 sh나 lh같은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20%내외로 저렴하게 분양한다. 일부 기획부동산에서는 이러한 권리금을 노려 도시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집을 앞으로 도시계획 '예정'이라고 속이고 수천만원의 권리금(p)를 얻어 파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 유무는 해당 구청 등 관공서에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 등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등기부가 없는 무허가 주택은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없는 집을 급하게 만들어 팔거나, 한채를 조개서 여러명에게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