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장교 === 육해공 [[사관학교]], 조종사, [[군의관]],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된다. 여타 장교들은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된다.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2023년 [[초급간부]] 간담회 및 복무여건 개선관련 내용에서 장기복무 현황을 보면 병과나 군종(육, 해, 공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복무자/지원자 비율은 대략 60~80%정도이다. 즉 위의 20% 내외는 장기복무자/임관자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