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설명 == 군인사법에 따라서 직업군인들은 일정한 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 한국에선 군인들을 두고 계약이란 표현은 잘 안 쓰지만 형식 자체는 공법상의 계약이다.]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5년차 전역]]의 기회가 있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 사관학교의 고정익, 회전익 조종사들은 10~15년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원래는 10년이었는데, 42기 공사 출신(1994년 임관) 조종장교들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단체로 전역해 버리자 큰 전력손실을 입은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늘렸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바로 민항사 조종사로 들어가는게 직업의 안정성이나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 물론 공군의 입장에선 손해. 조종사는 1인당 교육비도 엄청나며 교육기간도 길고 조종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고 조종 자체가 극한 상황의 극복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으로도 강인해야 하니 대체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소동이 있던 시기 공군은 [[학사장교]] 모 기수(대략 100대 중후반 기수로 추정됨)의 조종장교로 뽑아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공군은 학사장교 10x기부터 일반자원에서도 조종사를 뽑았는데 해당 당연히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니 학사장교 일반자원에서 조종사를 뽑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조종교육을 받던 도중에 비행시간 200시간 내외를 이유로 비행부적합신청을 올려 일반자원으로 재분류하여 3년복무후 전역을 시키거나, 후보생 기간동안에 1등이 조종특기를 받으니 2등부터 20등까지 전부 자진귀향, 퇴소하는 각종 추태가 벌어져서''' 학사 12x기 이후로는 일반자원에서 조종특기를 선발하지 않으며 공군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원대상자(속칭 조종장학생)으로 조종자원을 별도 모집한다. 그리고 해당 10x기수들이 현재 2020년대에서는 대부분 말년소령이나 일부 중령에 앉아있는데, 특히 그라운딩되어 타 특기를 받고 중령을 단 분들이 소위 중위때의 중대장이나 말단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점이 현재의 2020년대의 소위, 중위들과의 소통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위관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희망하지 않고 떠나게 하는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군인사법에 7년 차에 전역기회를 1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7년 차 전역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년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과 4년의 [[사관생도]]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한 공군 인사정책의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된다.] [[사관후보생]]([[학사장교]])은 3군 모두 공히 3년, 육군[[간부사관]]은 3년, 육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28개월, 해군,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24개월,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3년이다. [[부사관후보생]]은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이었다가 남녀 모두 4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기 전에 복무연장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통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3년씩 연장될 수 있다. 이를 [[연장복무]]라 한다. 연장복무 심사에서도 불합격할 수 있다.--근데 그정도면 슈퍼레전드 폐급확정-- 복무연장 심사에서 탈락을 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 후 남자는 예비역, 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 혹은 퇴역처리 된다. 군인사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관문]]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용되는 육/해/공 [[사관학교]]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려면 의무복무기간 또는 연장복무기간 만료 전에 장기복무를 신청해서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