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지칭한다.]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략''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차 전역|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이 "수"라는 단어때문에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고사항이다라고, 각 군 본부에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법적인 소송이 맨날 있다.]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교의 의무복무는 기본으로 3년이지만 해당 조항으로 육군 ROTC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 아닌 28개월로, 해병대 ROTC는 24개월이지만, 공군이나 해군ROTC는 36개월이다.] >''중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자]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관학교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위관급 장교나 하사, 중사[*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제외]들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