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례 == [[징병제]] 혹은 [[모병제]]를 시행 중인 타국의 군대에서도 대체로 '''입대 당시부터 계약한 기간이(혹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추가적인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을 통해 군 복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나라도 장기복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파리 목숨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전시나 해당 병과 전역율이 높으면 연장복무/장기선발에 지장이 거의 없지만, [[군비]] 축소를 해야 한다든지 해당 병과 TO가 꽉 찼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뭉치던지 연장복무/장기선발이 되지 않아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다. 이런 군대에서는 연장복무를 통해 [[상병]]이나 [[병장]], 혹은 그 이상의 병 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장기복무 선발도 가능해지는데, 아무래도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장기복무 시킬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인물이 연장복무하면서 고참병이 되어 아랫물 까지 흐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대만군]]의 경우 과거 의무역과 자원역을 나누어 징모혼합제를 운용했다. 복무기간이 길던 시절에는 대부분 병 최고 계급인 상등병에서 제대하였지만, 차츰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대다수의 의무역들은 일등병에서 제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만군에서는 병의 진급 규정에 대한 최저 복무기간이 변동되지 않고 무조건 고정이었기 때문이다.[* 2개월 간의 기초 군사교육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등병이 되고, 이등병에서 6개월 복무하면 결격 사유 없을시 일등병으로 자동 진급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년을 복무해야만이 상등병으로 진급하였다. 그리고 장기복무를 위해 하사로 임관하려면 다시 상등병에서 1~2년 더 복무해야했다. 단, 상등병에서 일정기간 복무한다고 자동 하사 임관하는 것은 아니라서 반드시 임관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자원역으로 입대한게 아니라면, 의무역 인원들은 자원역으로 전환하여 연장복무를 해야만 했는데, 의무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전역계급도 일등병에 이르게 되자 상등병부터 연장복무로 쳐주게 되었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구 [[소련군]]에서는 병사들의 연장복무 개념만 있고 장기복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장교가 아닌 사병들이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복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원이 되거나 [[대학]]에 진학 혹은 [[사회]]에서의 혜택등등을 위해서였고 그나마도 최대 8년까지 밖에 연장되지 않았다. 부사관 계층의 간부화, 정예화가 어려웠던 탓에 소련군은 장교계층에게 부사관의 업무를 분담시켜야만 했다. 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거나 그 이상 복무하는 사병들이 [[준사관]]에 지원하도록 유도했고, 실제로도 젊은 준사관들을 선발하여 부사관 업무를 분담시켰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 대만군처럼 징모혼합제를 운용중에 있으며, 입대할 때 부터 몇 년간 복무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나 의무복무기간인 1년을 마치고 연장복무 계약을 하는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처음부터 콘트락트니키로 지원할 시 계약할 수 있는 최소 복무기간은 2년이며,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징집병들과는 달리 많은 봉급과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좀 있는 편. 다만 여전히 부사관이 정예화, 간부화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외인부대]]처럼 병 신분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생겨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편하다.] [[중국]]의 경우 인적 자원이 풀인데다가 전역 후 당원이 되기 수월해서 입대하려는 인원이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별도의 연장복무 없이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대한다. [[일본]]의 [[자위대]]도 마찬가지라서 삼조(하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 년 연장복무를 신청해야한다. 평소 밉보이거나 했으면 당연히 연장복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퇴출되어버린다. 다만, 자위대는 애초에 단기자원과 장기자원을 구분하여, 각각 자위관후보생과 일반조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뽑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위관후보생]]이 삼조(하사)까지 진급하는 건 10% 수준이고 [[일반조후보생]]은 일정기간 사장(병장)으로 복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90%는 삼조(하사)로 진급하여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징병제, 모병제 상관 없이 [[서구권]] 및 그 영향을 받은 [[국가]]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확고한 직업군인이자 군대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로 통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임관 후 앞길이 막막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있다. 미 해군은 [[CPO]]가 되면 매 년마다 현역 복무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진급 시에는 그 해 판정을 통과한 것으로 쳐준다.] 지속적인 복무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사실 미 해군이 좀 독특한 케이스로, 아무래도 지원률이 높다보니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같은 미군이더라도 대부분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군에서는 진급이 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게, 미군은 철저한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 육군]] 기준으로 상등병(E-4)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고나 트집거리 잡힐 게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미군]]의 경우 중대장급 지휘관들이 병들의 진급 추천서를 들고 중대의 군기를 유지하는 일이 많고, 이들을 관리해야할 소대장급 장교나 부사관들도 중대장에게 꼰지르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병들을 길들이려 하는 일이 많다. 이렇다보니 이들의 눈에 나버리면 장기복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5년차 심하게는 그 이상 복무해도 [[일등병]]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정말 많다.[* 집단은 능력주의를 표방하지만 개인으로써는 사고뭉치가 더 많은 미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군 장교들이 국군 병들을 보고 미군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애초에 모병제 군대 치고 인적 자원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군의 부사관 수준이 그나마 높아진 건 최근이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아버지]]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징병제까지 하고 있으면, 먹물 먹은 애들이 억지로 입대하면서 자연스레 군대 수준을 강제로 높여버린다. 좋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사관은 숙련과 정통의 [[대명사]]인 만큼, 부사관을 더욱 소수 정예화 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모병제 군대에서는 '''특정 병 계급에 계속 머무르는 형식'''의 장기복무 제도를 두기도 한다.[*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라면, 최소 병 계급을 한정해서는 이러는 경우가 더 많다.]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병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하여 부사관급은 아니더라도 숙련된 병 자원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군대 진급체계는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 및 [[소방공무원|대한민국 소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급하고 싶을 때 진급심사를 거치며 정년퇴임(만 60세) 이외에는 [[나이]]가 많다고 추방당하는 일은 없게 된다. 다만 프랑스 외인부대도 경우 병장이 되려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상병으로 진급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대해야한다. [[독일군]]은 Gefreiter[* 직역하면 면제받은 병사라는 뜻. 각종 잡무와 초병 업무에서 면제 받은 병사라는 것으로 [[준부사관|부사관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기도 한다]].]라는 상병급 직업군인 병 계급이 있어서 이들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했었다. 이후 병장과 선임병장 같은 계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아직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못한 장기복무 중인 고참병들을 다른 후임병들과 단계 별로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급이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부사관,version=504)] [[분류:병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