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그 외의 병역의무자 == 공익 및 의경 등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자는 장기복무가 불가능 하다. 공채(시험)이나 특채[* 국회의원 [[오영환]]의 경우 의무소방 복무경력으로 인해 의무소방 출신 특별전형을 통해 소방관으로 입직했다.], 경채 등으로 완전히 새로들어와야하며, 대체복무자의 신분이 입직경로를 유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자의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한 경력 또한 일절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대체복무자로써의 복무기간만큼의 호봉은 인정받는데, 그 호봉은 병역법에 의한 호봉인정이지, 공익이여서 공무원 호봉인정, 의경이여서 경찰 호봉인정, 의무소방이여서 소방관 호봉인정같은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