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복무 (문단 편집) == 장기복무자의 혜택 == * 장기복무 남군은 육아휴직[* 한 명당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다.(여군은 장기복무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하되, 단기복무자는 육아휴직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정지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1명당 1년간은 복무경력으로 인정받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 10년 복무 시 [[국가보훈처]]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며,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준다. 여기까지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같은데, [[2021년]]에 제주호국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 제주호국원 개원 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순직 [[군경]]이 발생했을 때 시신 운송 및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유족들의 성묘 문제 등 때문에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제주호국원이 만들어 졌을 정도다.] * 20년[* 정확히는 19년 6개월. 참고로 재입대자의 경우는 그 전의 군경력도 모두 포함해준다. 예를 들면 부사관으로 4년 4개월 복무하여 중사로 전역하고 재입대하여 장기복무에 합격하면 15년 2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 복무 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으로 바꿔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경우 지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되어[* 엄밀히 말하면 본토에 있는 현충원에 묻힐 수는 있지만 일가족까지 모두 제주도에 있는 경우 성묘 문제 등으로 인해 제주도에 묻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주호국원으로 가게 된다.],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 30년 복무 시 간부휘장을 30년 근속휘장으로 바꿔 준다.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하나는 색칠한 것이다. 도둑맞을 위험성 및 무게로 인한 실용성 문제로 인해 순금은 집에 숨겨두고 색칠한 것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일봉은 덤. 여기서부터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다시 똑같게 된다. * 33년 복무 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국훈장|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