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징계면탈 또는 항의성 자퇴 ===== 회사원들이나 정치인, 공무원들도 징계를 면탈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학생들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되어 기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쩌면 후술할 이유들로 인하여 일반 성인보다 징계면탈 목적성 자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자퇴서를 제출하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기록이 남게되면 형사법원 판결이나 가정법원 판결보다는 못하지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자칫 피해 학생이나 선생에게 정신장애 진단까지 나올 경우 본인과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피해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법원은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4942|피해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등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의 가족들의 위자료나 피해자가 자살시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회사를 관두고 간병까지 한 경우 사직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하급심 재판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퇴를 하였는데 자퇴 이후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3가합30895|1억 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물론 해당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700만원이지만 조현병에 의한 근로능력 상실율이나 그 외의 손실에 대해서도 [[금융치료|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1억원 넘는 배상액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배상조차도 피해자가 직접 당한 피해와 후유증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이러한 책임조차 면탈하고자 자퇴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퇴학처분을 받게 될 경우 퇴학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검정고시를 응시를 못하고, 또한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에 자퇴서를 낸 경우엔 '''설사 퇴학처분이 학칙에 명시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퇴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의 일치된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 입장에서도 진짜로 무고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면탈의 목적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서 문제해결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건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은 반면에 그에 대한 책임을 당장에 면피하려는 성향이 성인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정황상 '''징계와 인과관계가 있어도''' 징계의 면탈목적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 징계절차 등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원치않게 자퇴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징계면탈의 목적으로 자퇴했다고 몰고가선 안된다]] 가령 '''A학생이랑 B학생이 싸웠는데 A학생은 전치 6주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학생은 타박상에 불과한데 A학생에겐 강제전학 처분을, B학생에겐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경우''' A학생 입장에선 이에 항의[* 경우에 따라서 A학생은 B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졌는데 B학생이 때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A학생이 타박상을 입힌 것처럼 쌍방폭행으로 몰린 경우인데 이 경우 무고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를 표시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퇴서 제출이 학교에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자퇴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자퇴이유를 확인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학생과 학생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나 선생과 학생과의 갈등일 경우엔 더더욱 이러한 항의성 자퇴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가령 '''A학생이 B선생의 비위행위를 [[내부고발자|학교나 SNS로 고발]]했는데 오히려 교권침해 학생으로 오해받아 학교폭력이랑 교사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음에도 징계위원회까지 개최가 예정된 경우'''에도 자신이 교권침해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수단으로 자퇴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위 두 예시의 경우에는 차라리 퇴학을 당하고 처분서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지도 모른다.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조리돌림을 당하고 외형상으로는 자퇴로 처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67174|(관련 증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