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사직과 의원면직 ===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서는 자퇴라는 말보다는 '''[[사퇴]](辭退)''' 또는 '''[[사직]](辭職)'''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다. 공무원이나 도시관리공단,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다만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해고]]'''통지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서라 한다]를 받거나 사퇴의사가 없음에도 고용주 또는 고용주에게 인사권을 일임받은 자로부터 명예퇴직 등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고용주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직접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에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고등학교의 [[퇴학]], 대학교의 [[출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