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학업중단숙려제의 구체적인 내용 ===== 초중등교육법[* 지금은 초중등교육법에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었던 내용이 직접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대로 교육감이 시도별 사정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자퇴절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 물론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나 2023년 기준 공통부분은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의무가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무조건 참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학교의 장은 '''반드시''' 이를 고지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정하여 학업중단숙려제 불참의사에 대한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시,도 교육청 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나 2023년 기준 공통부분은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학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학부모와 학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불참의사에 대한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학업중단숙려제 공통 운영기준과 시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거나 연극이나 영화같은 문화체험이나 Wee센터, Wee스쿨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뒤 학생이 자퇴를 철회하는 경우엔 자퇴처리가 되지 않으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하고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 '''학교장으로부터 자퇴처리를 했다고 통보를 받은 날을 자퇴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가령 2015년 10월 7일에 자퇴처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했다고 통지하기는 커녕 자퇴와 관련한 기안, 결재조차 2015. 10. 13.에 처리 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직과 같은 민법상의 계약의 해지의 경우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인하여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지가 되지만 재학계약의 해지, 일명 자퇴에 있어 학업중단숙려제를 재학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인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기에 자퇴절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연서로 된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처리를 한다고 학칙에 명시하는 학교가 [[십중팔구]]이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등에 '''학생이 학업중단의사를 밝힌 날이 자퇴일'''이 아니라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한 날을 자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퇴의 성립절차에 대하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여 자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하라고 명기하는 것이다.] 자세한건 [[법률행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