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자퇴생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줄 아는 학생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청법의 대상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검정고시를 보거나 방통고, 대안학교의 진출도 가능하고 심지어 재입학이나 전입학도 가능하다. 게다가 '''만 18세 이상'''으로 자퇴한 상태라면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심야시간(22시~9시)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을 수 있으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도 된다. 또한 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시간이 나지 않아 응시가 어려웠지만 [[운전면허]] 등도 응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