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차권등기명령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나 홀로 소송]]으로 하기에 살짝 까다로운 신청인데(일반적인 가압류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약간 더 높다), 미리 준비하거나 주의할 점들이 있다.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1층의)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면적을 적어야 한다.''' 거창한 도면은 아니고 그 층의 구조(특히 다른 주택 또는 상가건물과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게 그리면 된다. 다만, 방위를 표시해야 하고, 꼭지점을 이용하여 특정한다. *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결정 받자마자 이사를 나가면 안 된다!''' 종래에는 넉넉잡고 보름쯤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볼 것이 권장되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상식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등기촉탁 절차 때문이다. 오늘날은 전산촉탁을 하기 때문에 촉탁을 한 날 등기부기입이 되는 것이 일반이기는 하다. 문제는 촉탁을 하는 시기인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결정하면서 바로 등기촉탁을 하는 것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야 등기촉탁을 하였고(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따라서, 종래에는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결정이 나고서도 한참 후에야 등기가 되었으나, '''위 규칙 제5조가 2023. 7. 14. 일부개정되면서, 이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내역도 나오므로, 등기촉탁이 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더 용이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곧 있었는데, 그 결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의 준용)). 다만,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을 하지 않아서 종전처럼 결정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그 밖에 특기할 점들을 꼽아 보면 아래와 같다.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즉,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사기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분류:민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