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기제부사관 (문단 편집) === 신분 === 다른 루트로 임관한 부사관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과연 '직업군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묘하여 자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의무군인과 직업군인 사이의 계약직 군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민간이나 현역부사관들도 의무복무 기간이 4년으로 좀 길다 뿐이지 장기 선발 되기 이전에는 일단 계약직 군인 상태라 해도 무방하다. 처음부터 하사 계급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대신 복무기간을 병보다 훨씬 긴 4년으로 상정하는 계약 같은 것.] 사실 계약직이라는 말이 마냥 틀린 표현인 것도 아닌게, 러시아군은 '콘트락트니키'라는 '계약병' 제도라는 의무복무자 신분의 병과 직업군인 신분의 병이 이원화된 징모혼합제를 시행 중이다. 과거 소련과 달리 지금의 러시아가 계약병들을 통해 부사관 계층을 유지하는 중이라는 점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보이긴 한다. 필요에 따라 전투복 외에 근무복, 정복이 초도보급되기도 한다. 1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하사는 간부피복 포인트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복이나 정복, 근무복을 제척할 수 있다. 임기제부사관도 정식적으로 각군본부 병적관리과에 의해 명령이 발령되고,[* 인사 명령 상으로는 병장 전역 후 바로 다음 날 하사로 임관이 된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병장들이 전역 전 휴가 후 복귀하기 때문에 자가대기를 거치고 임관식은 나중에 진행하기도 한다.] 참모총장에 의해 [[임관사령장]]이 나오고 [[군번]]도 부사관 군번으로 새로 받는 정규 부사관이다.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규정[* 2019년부터는 병들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되었지만 사용규칙 및 휴대규정은 간부와 다르다. 병은 지정된 시간만 사용가능 하며 간부는 항상 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병과는 다르게 보안을 이유로 인터넷 검색기록과 사진을 전부 검사하기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두발규정도 간부 규정을 적용받으며 국방부 공무원증이 발급된다. 일정기간 복무기간이 넘어가는 임기제부사관은 직업군인들의 신용카드라 불리는 국방복지카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사]] 신분으로 전역하니 예비군 편성도 하사 정년을 따르며 예비군 훈련도 다른 부사관들처럼 민방위 편성 없이 1~2년 더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예비군 중사로의 예비군 간부 진급도 가능하다. 예비군 진급을 원할 경우 부사관후보생 출신과 동일하게, 현역시절 하사 임관날짜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