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금체불 (문단 편집) === 주의 사항 === 수사기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한 이후에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취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취하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요구로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https://blog.naver.com/zeratul621/222475548578|#해당글]] 만약, 사업주나 회사 관계자의 강요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아직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니 이를 빌미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행사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에서는 체불금품의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강요하여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0236|#해당기사]]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 주고 취하 이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소권이 신고인의 취소로 소멸한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위 법조문의 링크 '반의사불벌죄' 항목으로.) 단,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발생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도 마찬가지이므로 관할을 모른다면 '판단해서 이송해 달라'고만 하고 접수하자. 고액체불인 경우(단일 사건 1억 이상),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타고 다니는 차량, 실제 거주지 등을 가급적 파악해서 채권 확보/신병 확보에 활용해야 하므로 감독관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미제사건만 만들게 된다. 도움을 줄 준비도 해두자. 체불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생하지 않거나 청산받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통화 음성,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급여대장)는 평소에 잘 모아두고 4대보험 취득 여부도 꼭 확인하자.[* 근로기간이 맞다 다르다로도 매우 많이 다툰다.] 이런 자료를 갖추지 않는 대표적 업종이 무허가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원룸/개인주택 공사현장이니 각별히 주의하자. 그리고 범죄(가짜석유제품 판매업소,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에 가담한 자는 근로기준법으로 구제해 주지 않으니 아예 취업을 생각하지 말자.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할 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 보지 않는다. 임금,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려면 퇴직 후 2년 내에는 소제기를 해야 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해야 한다. 퇴직한 지 시일이 지났다면 진정,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