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반기부금 (문단 편집) ===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 ===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 외에(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것도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같은 항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