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호(군인) (문단 편집) == 생애 == 196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중경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성대 졸업 이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용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 법제과장 /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거쳐 군법무관을 대표하는 육군 법무병과장([[준장]])에 올랐다. 육군 법무병과장 이후에는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불명예 전역 이후 구속되었다. 1심[[https://legalengine.co.kr/cases/gIKHV1mrZuAKQ47I_bzTqA|(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판결)]]과 항소심[[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650|(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477|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