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덕일/비판 (문단 편집) ==== "간도 영유권 부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 * [[파시즘]]과 [[쇼비니즘]]으로 정당화되는 [[제국주의]] >{{{#c80000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간도 문제'다.}}} >>{{{#green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중국측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측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78쪽),,.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측과 조선측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인식은 18세기 후반에 제기됨,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중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집의 간도 문제 서술은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c80000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북과정을 수행하는 중국의 관변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친중국적이고 더 반대한민국적이다. ……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사무총장 및 이 분석서를 만든 담당자는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을 것이다. 역사 침략은 반드시 영토 침략으로 이어진다. 역사 주권을 팔아 먹는 것은 영토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와 같다.}}} >{{{#!wiki style="text-align: right;"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2014, 153~154쪽}}} 이처럼 이덕일은 조선의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자고까지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기는 하다.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레드헌트]]는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적 표현물'로 판단되었고, 1997년에 이 작품을 상영한 인권영화제의 주최자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에 최고의 간첩전문가도 탄압을 받은 일이 있다. 윤모 단장은 지난 2009년 5월 때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다가 "제주 4.3 진압은 정부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말을 했다. 감찰실은 윤 단장의 발언을 '좌파적 발언'이라고 몰았고,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301|#]] 2014년에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자 어느 [[반공]] 단체가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다.[[http://www.nocutnews.co.kr/news/1208024|#]] 또한 제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원순 변호사였는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좌익폭도들을 감싸고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만드는 등 왜곡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사임을 주장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36854|#]] 하지만 이덕일의 말은 그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주워섬기며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이다. 1991년 일부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는 국가보안법의 제1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세적 법률이 아니라, 그 이름처럼 국가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법률이다. 그런데 '''지금 간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어디인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따라서 한국 측의 간도 영유권 주장이란 장차 예견되는 국가의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타국의 실효지배 영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세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언동은 절대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 즉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명시된 언론과 학문적 자유의 기본권이 국가보안법보다 상위에 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이덕일은 [[김현구 임나일본부설학자 모함 사건|김현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면서 그것은 자신의 '의견 표명'이므로 언론 자유의 권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덕일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영토 주권을 팔아먹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주장했지만,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으로서 반국가단체는 곧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집단이 국가보안법에 회부되려면 직접적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지, 국익에 해로운 언동을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한다면 정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대상은 바로 이덕일이다. 아래에서 이덕일은 '한국판 [[뮌헨 폭동]] 내지 [[2.26 사건]]'을 벌여서 정부를 엎어버리자는 선전선동을 하였다! >{{{#c80000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제2의 3.1 운동'에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 >{{{#!wiki style="text-align: right;"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2014, 169쪽}}} 그리고 이러한 망발에 넘어간 누군가가 '''[[간도회복|간도 회복]]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등장했다. (사건: 간도 영유권 회복에 관한 시정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9헌마516) > 우리 헌법에 피청구인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설령 피청구인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해 그와 같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