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전서열(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통령 권한대행)]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http://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사례에서 이 순서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편이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